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책임이 커진다. 또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색결과·순위, 사용자 후기, 맞춤형 광고 등의 주요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차단과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 활용성을 높이고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정위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 추진 과제로, 5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직접 브리핑했다.
개정안은 우선 법 적용대상을 통신판매업자 등 10여개로 분류해 각각 다른 규율을 적용해온 것을 폐지하고 전자상거래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정리했다.
면책 대상이었던 중개플랫폼 운영사업자 책임도 보다 현실화했다.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플랫폼의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입점업체와 플랫폼사업자에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현행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중개자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한계가 있다”며 “(새 전자상거래법은) 증가한 지위와 역할에 맞춰 일정한 요건 하에 연대책임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및 분쟁 해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SNS·C2C·배달앱 등 신유형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를 확충했다.
네이버 등 포털보다 배달·숙박앱 등 O2O 서비스에서 검색광고와 일반 검색결과 구분이 더 어렵다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제공 강화방안도 담았다.
전자상거래사업자가 둘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밝히도록 했다. 조회 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했다.
이용 후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게 하고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 표시하고 일반광고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 등이 리콜 명령을 발동하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정부가 직접 리콜 관련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연락두절·환불거부 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분쟁 발생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배달앱 등 거래 급증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접 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배달앱 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은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로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외 행위도 법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분쟁 해결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역외적용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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