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컴플리트 가챠' 상품 금지 내용 담은 게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디지털경제입력 :2021/03/05 15:2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수집형 아이템을 모아 확률에 의해 상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컴플리트 가챠'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게임사가 고시한 확률이 실제 적용된 확률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함께 담아 과잉 규제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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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사진=뉴스1)

유동수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해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되어 단기순익에만 치중하는 게임사들의 BM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갈라파고스화돼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많은 게임사가 우리보다 강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호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소비자보호를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