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절차상 문제 없어"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감사…"위법 등 확인되지 않아"

디지털경제입력 :2021/03/05 15:12    수정: 2021/03/05 15:12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법률과 판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검토했지만,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 547명이 청구한 공익감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도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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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사진=뉴스1

에기본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의 내용을 토대로 전기본이 확정되지만,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우선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중단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2019년 6월 수립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사후 반영됐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러한 목적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