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LG의 배터리 영업비밀 22개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사실과 다른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SK 측은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TC는 이날 사이트에 게재한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ITC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의견서'에 SK 측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명시했다. 96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에서 ITC는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점, 소송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ITC 소송이 제기된 직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와 LG는 배터리 개발·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다"며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의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침해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는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LG는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달라는 ITC의 요구에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지만, ITC조차도 영업비밀로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ITC는 LG가 마지못해 줄인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해선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ITC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유예를 받은 포드·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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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이처럼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Veto·비토)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요청서에서 ITC의 최종판결이 조지아 공장이 창출할 사회적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