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시행 3개월간 5등급車 4만6037대 적발

1만2355대는 저공해조치 참여 완료…3만3682대에 과태료 부과 예정

디지털경제입력 :2021/03/04 12:0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마지막 달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3개월간 4만6천여 대에 달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 중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시행 중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 등 수도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6천37대가 적발됐다. 이 중 1만2천355대는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 중이다. 위반 차량엔 하루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적발 차량 중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3천682대다. 이 가운데 64%인 2만1천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천710대), 경북(1천383대), 부산(1천357대), 충북(1천188대), 충남(1천93대), 경남(1천64대)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계절관리기간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2020.12~2021.2월). 자료=환경부

지난 3개월간 하루 평균 1천944건이 적발됐다. 지난달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천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천605건과 비교해 41% 감소했다.

인천·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1천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적발된 차량 2만2천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1천400대였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3천682대 중 1회 적발된 차량은 1만9천822대(59%),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차량은 1만3천860대(41%)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알리고있다.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도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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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이달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해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