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금법 개정안, 한국은행과 밥그릇 싸움 아냐"

빅테크 이용자 안전장치는 무조건 필요

금융입력 :2021/03/03 17:03    수정: 2021/03/03 17:08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었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기관 간 '밥 그릇 싸움'이 아니며, 한국은행의 우려를 불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은성수 위원장은 공개 서한을 통해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금융위는 그동안 한국은행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의 단초가 된 빅테크 전 거래 외부 청산에 대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청산 업무의 침해, 전 거래의 외부 청산에 따른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이와 관련해 은성수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서 '한국은행의 결제 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며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도 개인 정보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가 조화돼야 하는 만큼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심사서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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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은 자열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근 빅테크를 통해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투명하게 하는 건 소비자 보호에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