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경감…수출 中企 유동성 지원

2021년 추경안 2202억원 규모 국회 제출

디지털경제입력 :2021/03/02 15:54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천202억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천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천호다.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집합금지 50%, 제한 30%)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한전·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적용할 예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분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도 기정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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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해주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천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