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이자상환 유예 9월말까지로 연장

"금융권과 협의해 종료 여부 결정...연착륙 방침도 동시 시행"

금융입력 :2021/03/02 14:2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방침이 6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대출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 종료를 감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이 상환 능력에 맞게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협회 등은 2일 기존 3월 31일까지였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이 코로나19로 휴업한다는 안내문을 걸었다.

이미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재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오는 5월말까지 대출 만기 연장을 받은 소상공인이 만기 도래 전 재신청하면 된다.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신청인이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서 조정도 가능하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오는 9월말까지로 연장에 동참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대상 신용대출(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해 금융권 협조를 얻었으며,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금액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금융 안정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올해 1월 31일까지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신청 금액은 121조원(37만1천건)이며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은 1천637억원(1만3천건)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은 전체 신청 건의 3% 수준이며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9월말이 됐을 때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가 또다시 연장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측은 "방역 상황·실물 경제·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상황"이라며 "시장 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 진단 및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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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문제를 고려해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채권에 대해 충당금을 쌓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했다. 이자 상환 유예금을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코로나19 감염이 줄면서 유예된 대출 및 이자 상환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느냐다. 금융당국은 유예된 기간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대출 이자 납입과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연장이 가능한 만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예 기간의 2~3배 정도가 적절하다는게 금융당국 측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