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맘대로 한 페북, 732억원 물어냈다

美 프라이버시 침해 집단 소송 합의로 마무리

홈&모바일입력 :2021/02/28 17:30    수정: 2021/02/28 23:2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집단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허락 없이 얼굴 스캔 자료를 저장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던 페이스북이 6천500만 달러(약 732억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씨넷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지난 2015년 일로노이 주에서 시작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사진 자동 태깅 기능에 얼굴 인식기술을 이용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씨넷)

사진 태깅 기능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릴 경우 친구를 태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태그를 누를 경우 해당 친구의 프로필로 이동하게 된다.

페이스북이 ‘태그 추천’ 기능을 적용하면서 이전에 업로드한 사진에서 자동으로 친구를 추천해준다는 점이다. 소송 제기자들은 페이스북이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인식 기능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페이스북의 사진 자동 태깅 기능은 일리노이 주의 생체정보보호법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리노이 주의 생체정보보호법은 얼굴인식, 지문을 비롯한 생태 정보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20년 7월 소송 합의 대가로 5천500만 달러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 조건에 대해 미국 연방지역법원의 제임스 도네이토 판사는 “액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기각했다.

이후 페이스북이 보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합의가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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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이토 판사는 “이번 합의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1인당 최소 345달러를 보상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최종 합의에 이르게 돼 이 문제를 잊어버리고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