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글·페북 뉴스 사용료 부과법 첫 통과

검색·뉴스피드 공유 때 대가 지급…막판 수정으로 처벌조항 약화

인터넷입력 :2021/02/25 16:45    수정: 2021/02/25 17:4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 페이스북의 결렬한 반대를 겪었던 호주 뉴스미디어협상법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호주는 세계에서 최초로 구글 검색과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등장한 뉴스 콘텐츠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선례를 만들게 됐다.

호주 정부가 지난 해부터 추진해온 뉴스미디어협상법이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뒤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씨넷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과된 법의 공식 명칭은 ‘뉴스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강제 협상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이다.

(사진=씨넷)

이 법이 발효되면 페이스북과 구글은 90일 내에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체결에 실패할 경우 조정관이 ‘구속력 있는 결정(binding decision)’을 하게 된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이 조항 때문이었다. 사실상 협상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문제 해결 방법은 조금 달랐다. 구글은 뉴스 사용료 지급 대상이 될 거대 언론사들과 계약을 체결해버렸다. ‘뉴스 쇼케이스’란 별도 뉴스 상품 참여대가라는 우회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정면 반발했다. '뉴스 공유 차단'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던졌다. 

예상 밖의 강경 대응에 놀란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과 본격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호주 정부는 ‘90일내 사용료 협상→결렬 땐 정부 조정관 강제 개입’이란 당초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도 이번 주말부터 '뉴스 차단' 조치를 풀기로 했다.  

페이스북, 막판 압박 통해 뉴스차단 권리 등 확보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과의 막판 협상을 통해 뉴스미디어협상법의 세 가지 부분을 수정했다.  

첫째. 호주 정부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미디어협상법 적용 대상인지 결정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자발적인 상용 계약을 통해 호주 뉴스 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만 한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30일 간의 고지 기간이 주어지며, 이 때 언론사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셋째. 이 법은 국제적으로 뉴스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들에게만 적용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선다 피차이 구글 CEO.

수정 조항 덕분에 ‘90일내 사용료 협상→결렬 땐 정부 조정관 강제 개입’이란 뉴스미디어협상법의 강력한 제재 조치는 크게 완화됐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조정관’의 강제 중재를 피할 방법을 갖게 됐다.

특히 페이스북은 조건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겨우 오스트리아 내에서 뉴스를 뺄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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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같은 경우 충분한 호주 언론사들과 제대로 된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뉴스미디어협상법 나머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도 제재를 피할 방법이 있다. 정부가 30일 간의 고지 기간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페이스북은 이 기간 동안 뉴스피드에서 뉴스를 빼거나, 아니면 추가 협상을 통해 사용계약을 하면 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