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크리에이터 거래”…이용자 보호 기준 세운다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 가이드라인 3월25일 시행

방송/통신입력 :2021/02/24 14:08    수정: 2021/02/24 14:08

유튜버와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 불합리한 거래를 줄이고, 허위광고로 시청자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업자(MCN) 사이에서 갑질 문제가 불거지며 만들어졌다.

최근 동영상 콘텐츠 유통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시청 행태도 급증하는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MCN 사업자가 불리한 내용으로 크리에이터에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별도로 알리지 않고 콘텐츠를 삭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의 자문위원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 동영상 콘텐츠 유통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5월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또 지난해 9월부터 크리에이터 300명 대상의 설문조사가 진행됐고, 콘텐츠 크리에이터 산업 발전을 해치는 요소와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견이 모였다.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논의를 추가로 거쳤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면서,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을 문서화 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중단 변경 삭제 시 사전 고지,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금지, 대금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당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등을 명시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MCN,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두고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틀의 문제”라며 “규제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규제 적정성 문제도 따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관련기사

이어, “행정지도와 같은 권고나 사업자 자율규제 내용을 강제로 규정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도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의도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시정이 안 되거나 심각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이드라인 방식의 규제가 왜 필요한지 인식해야 하고, 규제가 과도해 산업을 가로막거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든 업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ICT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관점에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