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업자, 빅테크서 쇼핑한 12개 카테고리 데이터 받는다

금융위 기술·서비스 가이드라인 내...5년 간 개인정보 보관

금융입력 :2021/02/22 14:52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자 간 받을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확정했다. 금융권과 전자금융·유통업 간 설왕설래가 있었던 쇼핑정보에 대해서는 12개 카테고리로 나눠 데이터를 받기로 했다.

22일 금융위는 정보 수집 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 교환 범위를 포함한 기술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서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 동의 하에 금융사 등 개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서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개인 신용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사업이다. 데이터가 핵심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얼만큼 받고 보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마이데이터생태계

이번 가이드라인서 전자금융업자나 유통업자의 개인 쇼핑 정보가 12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쇼핑 정보는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없다는 유통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 정교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금융사 입장이 상충됐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빅테크 등을 통해 구매한 고객 A가 자신의 정보를 B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면 지포스 그래픽 카드 카테고리가 포함된 '가전/전자'서 쇼핑한 내역이 있다는 데이터가 옮겨지는 것이다. 카테고리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등으로 나뉘어졌다.

여·수신 기관과 금융투자사의 정보 제공 범위는 ▲예·적금의 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 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 예수금과 매입종목, 거래 단가와 수량, 평가금액 등이다. 보험사는 ▲가입 상품의 계약과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 잔액과 상환 내역 등이다. 카드사는 ▲월 이용 정보 ▲카드대출 ▲포인트 등,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과 충전 계좌 ▲거래내역 등이다.

가이드라인인 만큼 업계 의견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될 순 있지만, 데이터 교환 범위가 정해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비즈니스모델을 정교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마이데이터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조회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의 데이터가 즉시 전송된다. 

정보 전송 시 정보 주체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갖고 있는 제공 기관서 데이터 이동을 한번의 인증으로 하기 위해 통합인증을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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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는 오는 8월 4일부터 스크래핑 방식이 아닌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 시작을 앞두고 종합포털 홈페이지와 전담반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는다. 금융위 측은 "전담반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 확대 및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