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R&D, 세제지원 확대돼야”

조특법 R&D 개념은 콘텐츠 산업 특성 반영 못해

방송/통신입력 :2021/02/19 12:49

미디어 전문가들이 콘텐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콘텐츠 제작단계에서 R&D에 해당하는 기획, 창작, 개발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콘텐츠 R&D 세제 지원 확대’를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 ‘M-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콘텐츠 분야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로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콘텐츠 R&D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긍정적 영향이 많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콘텐츠 R&D는 미디어 생태계의 기반단계로 국가적 지원과 보호가 절실한 분야며 위험관리를 통해 지속적 성장,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공정단계 중 콘텐츠 R&D에 해당하는 기획 창작 개발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보고서는 이에 창의력이 기반이 되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으로 R&D 단계가 전체 콘텐츠의 성과를 좌우하고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행 조세제한특례법의 R&D 개념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보고서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조세제한특례법 상 R&D 개념과 콘텐츠 R&D 개념이 차이가 있다고 인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와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작연구소, 이와 관련한 인적, 물적 요건의 적절성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적요건의 경우 전문가의 61.9%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물적요건은 57.2%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현행 규정을 콘텐츠 산업 특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적요건 관련 현행 규정은 콘텐츠 R&D 특성상 전담인력 분리가 어려우며 인력 구성은 일반화, 정형화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전담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산업 특성상 물리적 규정은 제한성이 매우 크며, 자격요건 규정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부센터장은 “최소요건 인력수 규정 축소, 외주와 프리랜서 인력 포함, 기간으로 설정된 자격요건을 프로젝트 참여수로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적요건의 경우 콘텐츠 사업자는 대부분 물리적인 공간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공간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배타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콘텐츠 R&D는 과학기술과 달리 시설과 장비의 확보 유무가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해당 물적 요건 규정은 배타적 독립공간 구성 조건과 배타적 시설, 장비 조건을 삭제해 실질적으로 콘텐츠 R&D가 발생하는 장소를 특정하는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찬구 부센터장은 “콘텐츠 산업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콘텐츠 R&D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서비스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중시하는 정부 기조,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신성장동력이자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가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콘텐츠의 성장 기반이자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문화콘텐츠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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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학기술 중심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콘텐츠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문산법의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의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의 성공요인은 오리지널 콘텐츠 등 풍부한 IP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