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에 최고데이터책임자 생긴다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신설...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개편

방송/통신입력 :2021/02/17 15:55    수정: 2021/02/18 09:02

“국가 전체적으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CDO 역할을 맡게 된다.”

배일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은 1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확정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는 종합적인 데이터 정책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 가운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신설 내용이 포함돼 이목을 끈다.

CDO(Chief Data Officer)는 국가 기관 내에 데이터 수집과 관리, 분석, 활용 전반의 전략을 책임지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책임자를 말한다.

일반 기업에서 최고정보화책임자 직위의 CIO 또는 최고기술책임자 CTO 직위를 두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최고책임자보다 데이터 개념에 집중한 CDO 직무를 국가 단위서 4차위 조직이 맡는다는 뜻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4차위는 지난해 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조직 내에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키로 결정됐다. 또 민간 자문기구 위상을 넘어 윤성로 위원장의 민간 위원장과 함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범정부 실행력을 높였다.

이후 국가 데이터 콘트롤타워로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한 4차위는 민간의 핵심과제를 발굴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세웠고 이를 총괄하는 국가 CDO를 맡겠다는 설명이다.

국가 CDO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4차위가 CDO를 맡는 것 외에 중앙부처를 비롯한 국가 기관은 모두 CDO 직위를 신설하게 된다.

핵심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부터 실질적인 데이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CDO를 도입하고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모든 국가기관은 CDO 직을 맡아 공공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책임을 갖게 된다.

일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인 국장급이 CDO를 맡게 되며,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급 공무원이 CDO를 맡아야 한다.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여러 관계부처가 총리 주재로 추진하게 되는 11개 실천과제와 데이터 활용 성과 사례로 꼽히는 9대 서비스가 추진되며 각 기관에서는 CDO가 이를 별도로 책임을 갖게 되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11대 실천과제와 9데 체감형 서비스 등 ‘대한민국 119 프로젝트’ 추진 상황은 국가 CDO인 4차위의 데이터특위 분과에서 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하게 되고, 분과에서 점검한 결과를 데이터 특위에 보고하는 식으로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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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4차위원장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믿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3월부터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