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를 철폐하고 인허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환경운동연합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정책제안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3개 단체는 지난해 3월 결성한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통해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거론돼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와 환경성 강화 방안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 등 선결과제 11개가 제안서에 담겼다. 여기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3개 단체는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격거리(離隔距離)는 혐오시설이나 위험 설비가 주거시설과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 등으로부터 최대 1킬로미터(km) 이내엔 입지가 불가하도록 설정하기도 한다. 이에 태양광 설치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민원을 근거로 설비 개발행위 허가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도시와 인접해 태양광 경제성이 낮은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일례로 전라남도는 태양광 발전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활성화하는 시점부터 주민 민원이 쇄도했고, 이에 도는 광역 차원의 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대응했다. 충북·충남·전북·전남지역은 모든 시·군 단위가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 등으로 시행 중이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한다"며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나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점에 대해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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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두가 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관련 재원이 원전·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 뿐 아니라 가정·상업·산업·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협의체도 이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며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