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앱스토어 규제' 대리전 애플에 패배

미국 노스다코타 주, 앱스토어 강제금지 법안 부결시켜

홈&모바일입력 :2021/02/17 09:1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첨단 IT 기술과는 거리가 먼 미국 노스다코타 주에서 벌어진 ‘앱스토어 공방’에서 애플이 승리를 거뒀다.

미국 뉴스다코타 주 상원이 16일(현지시간)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자사 앱스토어와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고 씨넷, 맥루머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SB2333로 명명된 이 법은 이날 노스다코타 상원에서 11대 36으로 부결됐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애플 아이폰 사업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었다. 앱스토어를 통한 앱 배포와 결제 모두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씨넷)

법안을 발의한 카일 데이비슨 상원의원은 “노스다코타 지역 개발자들을 위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애플 측은 "법이 통과될 경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이폰을 파괴될 수도 있다"고 맞섰다. 아이폰의 개인정보 보호, 보안, 안전, 성능 등이 모두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게 애플 측 입장이었다.

결국 이 법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애플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지난 주말 노스다코타의 입법 논쟁과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했다. 이번 법 제정 작업에 애플과 소송 중인 에픽 게임즈가 적극 관여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보도에 따르며 데이비슨 상원의원은 에픽 게임즈에 고용된 로비스트로부터 법 초안을 받았다. 이 로비스트는 에픽 등이 주도하고 있는 앱공정성연맹에서 보수를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팀 스위니 에픽 게임즈 최고경영자(CEO) 역시 16일 트위터를 통해 앱공정성연맹이 노스다코타 지역 앱스토어 관련 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앱공정성연맹에는 애플과 분쟁 중인 스포티파이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