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통화 내역 최대 1년까지 확인 가능

통신사업자 48곳, 개인정보위 권고 수용

컴퓨팅입력 :2021/02/16 12:00

올해 10월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통신3사와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해 이같이 바뀐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 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 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 청구 및 민원 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 내역을 보관하고, 열람 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출처=픽사베이)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게 열람 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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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 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뒤 오는 10월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열람 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통사별 통화내역 열람 절차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