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 완화…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따라

비수도권 지역 국립공원·국립생태원·생물자원관 등 완화

디지털경제입력 :2021/02/15 18:05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공영동물원 등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북한산 등 수도권 지역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중단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해서 운영한다.

국립생태원 전경

비수도권도 대피소는 운영중단하고 야영장(실내시설 포함), 생태탐방원, 태백산 민박촌 등은 50% 제한개방하고 탐방프로그램은 회당 20명으로 제한한다.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재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운영하며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중단은 유지한다.

또 대전오월드(대전), 아산시 생태곤충원(충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제주도) 등 일부 비수도권 동물원은 기존 운영 제한 조치를 완화해 확대 운영하고 수도권 동물원은 운영중단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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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시설 운영현황을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안내하고 주요 탐방로 입구 등에서 문자 전광판 및 육성 등으로 탐방객을 계도·안내할 예정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일부 시설 운영을 재개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립공원·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산하기관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