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자기부담금 줄어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보조금 산정 기준금액 30%↓

디지털경제입력 :2021/02/15 12:14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했다. 신청 접수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다.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줄었다.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 진행된다.

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진행한다. 모바일 결제로도 이용 가능하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장치별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 자료=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물량. 자료=환경부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6천470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6천대 등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47만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8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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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환경부는 "권익위가 제기한 과거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의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