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벤처 환경 도래···유효 기간 늘고 혁신 및 성장 유형 신설

12일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벤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늘어

중기/벤처입력 :2021/02/10 16:59    수정: 2021/02/10 17:33

 오는 12일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환경이 펼쳐진다. 벤처 유효 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벤처 유형도 기존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중시하는 새 평가지표가 도입, 적용된다.

10일 중기부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벤처확인제도 운영 방식, 신청절차, 평가지표 등 새로운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2월 개정, 벤처확인기관 지정과 전문평가기관 선정, 벤처확인 시스템 구축 등 지난 1년간 새로운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아래는 새로 바뀌는 내용.

민간 전문가 중심 제도 운영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에서 벤처확인이 이뤄졌다. 바뀐 제도에따라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위원장 정준 쏠리드 대표)에서 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지난해 6월 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 지정기간은 3년이다.

새로운 평가지표 도입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는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도입된다.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각각 측면에서 ‘성과’ 뿐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했고, 신기술(제품)여부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노력 등 총 14개 지표로 구성됐다.  아울러 평가유형은 업력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제조업/서비스업, 창업 3년미만/3년이상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이 있다. 신청기업은 각 회사에 맞는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기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12일부터 접속과 신청이 가능하다. 벤처확인기관은 설연휴 이후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인 이달 11일까지는 기존 ‘벤처인시스템‘(venturein.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이고 보증 및 대출로 벤처확인이 가능한 기존의 벤처확인제도를 적용받는다.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기업의 업종·지역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며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심의 및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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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기술평가가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10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또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 재무 및 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트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제도 초기에 기업 불편함이 없게 시스템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확인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