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음악저작권료 너무 비싸"…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

최대 1.9995% 요율 책정 불합리 주장

방송/통신입력 :2021/02/10 15:31    수정: 2021/02/10 15:3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올해부터 적용될 개정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오전 10시 그간의 진행 경과와 최근 행정소송과 관련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OTT 업체들은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저작권료 요율이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입장문을 내고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을 수정 승인했는데, 여기서 OTT 업체들이 반발하는 조항은 2021년 적용 요율 1.5%에서부터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한 부분이다.

OTT 업계와 음저협 간 갈등의 시작은 양측이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라는 조항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음저협 측은 OTT 서비스에 음원이 활용되면서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12월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까지, 개정안을 심의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약 4개월간 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업체 등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또한 해외 OTT 저작권료 동향을 참고했다며, 독일(GEMA)의 경우 3.125%, 프랑스(SACEM)의 경우 3.75% 등이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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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체부는 "국내 주요 OTT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권리처리가 안 돼 북확실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영상 제작시 복제권이 처리됐더라도 영상물 전송서비스 시에는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추자적으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송권은 저작권법 및 국제조약으로 보장된 배타적 권리이며, 전송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면서 "지금까지 국내외 7개 OTT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내 주요 OTT등과 갈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