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겨

홈&모바일입력 :2021/02/10 12:56    수정: 2021/02/10 13:13

국토교통부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해 6월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실증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 때문에 기업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처음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국방부·군부대와 공역을 협의하고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 간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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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하면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앞으로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