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트럼프의 '망중립성 죽이기' 소송 취하

캘리포니아 주 상대로 2018년 제기했던 소송 진행 않기로

방송/통신입력 :2021/02/10 10:00    수정: 2021/02/10 10:1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IT정책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 중 하나는 망중립성 원칙이다.

취임과 동시에 망중립성 원칙을 무력화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조치가 8일(현지시간) 단행됐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제기했던 망중립성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고 씨넷이 9일 보도했다.

사진 = 미국 지디넷닷컴

쟁점이 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 망중립성 규칙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할 당시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망중립성 보장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출신인 제리 브라운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18년 10월 이 법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망중립성법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사이트 접속 소도는 늦추거나 차단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에 고속 서비스를 이유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제로 레이팅’도 불법으로 간주해 오바마 시절 확립된 망중립성 원칙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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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제프 세션스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곧바로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취임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법무부는 이 소송을 공식 취하했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임시위원장은 “법무부의 소송 취하 조치를 환영한다”고 공식 논평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