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파산하면 돌려받는 금액 높아진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업권별 차등 이자율 적용

금융입력 :2021/02/10 13:20

은행이나 보험·금융투자사 등 금융사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돌려받는 금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했지만 이 금액이 바뀌게 될 전망이다. 업권에 따라 높아지거나 더 적어질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기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금융상품의 이자를 다양하게 지급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원에 이자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돌려줬다. 파산한 금융사와 금융소비자가 계약한 금리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기로 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비교해 더 적은 쪽을 택하는 쪽인데 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지급해왔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지난해부터 예금자보호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업권별 형평성 논란이 문제가 되자 업권별로 이자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데 중지가 모였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상품은 평균 확정 이자율을 지급하는데 이는 기존 지급했던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금융업계는 업권별로 차등적으로 예금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업권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받는다. 부보 예금(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의 금액이나 업권별, 회사별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이자율이 획일적이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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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업권별로 얼마나 이자율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은행권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급한 업권이 파산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 홍준모 구조개선총괄부장은 "예금보험공사위원회가 결정할 내용"이라면서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 금융소비자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