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보통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일부 승소

컴퓨팅입력 :2021/02/09 16:36

쌍용정보통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쌍용정보통신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7가합570703)에서 “청구금액209억중 약 1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쌍용정보통신은 지난 2017년 10월 19일 정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16일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기성금 및 이자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정보통신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9일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반소했다. 209억 원 중 실질적으로 쌍용정보통신에 청구된 금액은 약 116억 원이다.

쌍용정보통신은 재판에서 “발주처인 해군이 부당하게 계약해제를 한 것“이라며 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관련기사

이에 재판부는 대금반환청구 중 116억 원에 대해서만 쌍용정보통신의 책임을 인정하여, 쌍용정보통신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쌍용정보통신 박진국 대표집행임원은 “당사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현금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2018년에 공시한 후 현재까지 남아있던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켰고 당사의 유동성이 풍부한만큼 1심에서 판결한 대금반환청구금액을 전부 공탁하고 지연이자 리스크 없이 2심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