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라인 플랫폼 '책임성 강화' 시동 걸었다

민주당, 통신품위법 230조 축소한 '세이프테크법' 제안

인터넷입력 :2021/02/06 10:17    수정: 2021/02/08 06:4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플랫폼 사업자들의 면책특권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미국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통신품위법 230조가 보장한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프로토콜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이프테크 법(SAFE TECH Act)’으로 명명된 이번 법을 제안한 것은 마크 워너, 매지 히로노, 에이미 클로부처 등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다.

세이프테크법을 제안한 마크 워너 의원(가운데) (사진=워너 의원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면책 대상과 범위 대폭 줄여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보장된 면책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방 및 주 시민권법, 반독점법, 사이버 스토킹법, 인권법 등을 위반할 경우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고처럼 대가를 받고 유포하는 각종 글들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면책 특권은 제한되도록 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도 통신품위법 230조를 방패막이 삼아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세이프테크 법’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좀 더 광범위하게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프로토콜이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택 조항은 실제 발언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산업 성장의 근간이 됐던 법 조항을 살짝 수정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어떠한 정보의 발행자나 발화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 테크 법’에서는 이 중 ‘정보(information)’란 단어를 ‘진술(speech)’로 바꿨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정보 교환에 대한 면책 특권을 대폭 줄였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 25년만에 수정되나 

통신품위법은 1996년 제정된 법이다. 이중 230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 범위를 대폭 제한한 조항이다. 제3자가 해당 플랫폼에 올린 글이나 각종 정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언론사 같은 발행자가 아니라 단순 중개사업자 취급을 받았다. 덕분에 소송 당할 우려 없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었다.

초기 인터넷 성장의 기틀이 됐던 이 조항은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허위정보 유포 채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다 알고리즘 편향성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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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수 의견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노골적인 여론 조작을 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쪽에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허위정보에 대해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