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온라인플랫폼法, ICT 특수성 우선 검토해야”

온라인플랫폼법 공정위 규제권한 독점 우려 커져

방송/통신입력 :2021/02/05 16:50    수정: 2021/02/07 08:50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ICT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병합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전혜숙 의원 발의안의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현수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전혜숙 의원안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네트워크 위주의 규제체계로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투명한 거래 질서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안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플랫폼 서비스에 한정해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 체계로 이뤄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플랫폼  사업자 특수성을 반영한 금지행위 유형이 미흡한 편이다.

ICT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산업과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전반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전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또 ICT 전문 사후규제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고,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 조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공정위가 독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을 두고 공정위는 사실상 입법저지에 가까운 모습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공정화법)을 내세운 공정위는 이용자보호법을 두고 중복 규제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의 이용자보호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용자보호법을 두고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에서 규율하는 사항으로 중복규제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방통위는 공정화법을 추진하는 공정위가 플랫폼 서비스 규제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려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소관에 선을 긋고 있는 공정위를 두고,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규제에 따른 국민의 실익보다 조직의 규제 권한 욕심만 비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사 사례로 큰 논란이 됐던 구글의 앱마켓 결제수단 강제에 대한 입법논의에서도 방통위와 국내 콘텐츠 개발사를 비롯한 국내 업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찬성한 반면 구글과 공정위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구글은 앱마켓 운영사로 직접적인 규제 당사자기 때문에 반대 이유가 명확하다. 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다가 국회가 발의한 법은 통상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구글이 과방위와 논의를 거친 뒤, 국내에서는 앱마켓 결제수단 정책을 예외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입법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지지 않았다.

다만, 과방위 한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미 해외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ICT 분야에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모두 무시하는 것으로 봤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나 외교부가 아닌 공정위가 통상의 문제로 인앱결제 방지법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은 조직의 규제 소관에 대한 욕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급변하는 ICT, 전문 규제기관 우선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논의는 우선 ICT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규제기관이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해 중복규제를 막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최세경 연구위원은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은 이미 오래 전부터 특수영역규제가 적용돼 온 분야”라며 “주요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수영역규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분야는 일반영역 규제 원칙만으로 사안을 모두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역시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정부 법안과 병합해 특수영역규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보다 앞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법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사례가 논의되기도 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경쟁법과 소비자법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 관계를 다루지만 통신 규제 체계와 밀접한 관련 정보사회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규제 방식과 내용을 통신 규제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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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EU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발전해온 과정과 실제 규제 구성원리와 규제기관 설계를 볼 때 경쟁기관과 통신 전문규제기관 간의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체계와 규제 수단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 역시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양 상임위 간사들이 모여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만들이 위한 법이라고 공정위만 담당해야 하냐는 의견을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에 전했고 유 의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