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로 연장...3일 부분 재개

허용 종목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대형주...개인 공매도 허용

금융입력 :2021/02/03 17:48

오는 3월 15일 종료를 앞뒀던 공매도 금지가 2개월 여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방침을 5월 2일까지로 연장하고 5월 3일부터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되,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을 구성하는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코스닥 1천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다. 허용되지 않은 나머지 2천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 1월 12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스탠스였으나,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미국에서도 개인투자자와 대규모 공매도를 하는 헤지펀드 등의 세력이 맞붙으면서 일부 종목 주가가 크게 요동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여론 분위기를 고려해 공매도 금지 연장 방침을 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차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 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며 "5월 3일에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조~3조원 가량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인 대주의 경우 모의투자를 통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초기 투자 한도는 3천만원이고 최근 2년간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7천만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 한도가 없다.

그러나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완전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 자본시장 환경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돼, 그 전만큼의 문제는 없다고 금융위는 관측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 정보를 5년 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2월 내로 불법 공매도 전검을 위한 전담 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발 주기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장중 종목별 공매도 호가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가격 하락 및 공매도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감리에 착수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준비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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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의 차익 실현을 위해 주가가 떨어져야 한다. 이 때문에 주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1400대까지 떨어지자 금융위는 2020년 3월 13일 공매도 금지 6개월 조치를 했으며, 이를 한 차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