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의 농업사업 자회사인 팜한농의 검역훈증제 '스테리가스(EDN)'가 수입 목재류 검역에 활용된다.
3일 팜한농에 따르면 수출입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신고기준을 규정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기준에 최근 스테리가스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지난해 9월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스테리가스의 목재류 소독처리기준을 고시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스테리가스를 목재류 검역훈증제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스테리가스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고독성의 메틸브로마이드(MB)를 대체해 수입 목재 소독에 사용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훈증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팜한농이 함께 개발한 이 제품은 지난해 4월 출시됐지만 그동안 법적인 사용 근거가 없어 사용이 어려웠다.

목재·과일의 검역훈증제로 국내에서 매년 400톤 이상 사용되는 MB는 지난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로 규정된 이후, 사용량 감축을 전제로 검역과 선적 전 처리 용도에 한해 사용 금지가 유예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8월 MB를 취급하는 훈증 작업자에게 중독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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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한농 관계자는 "스테리가스는 오존층을 전혀 파괴하지 않는 물질"이라며 "작업자 안전 허용농도가 10ppm으로 1ppm인 메틸브로마이드의 10배 수준이라 작업자에게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MB보다 침투력이 뛰어나 살균·살충 효과가 더 우수하고 잔류도 거의 없다"며 "10도 이하 저온에서는 기화기가 있어야 하는 메틸브로마이드와 달리, 겨울에도 별도의 장치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