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서브, 디지털서비스 선정...공공 IaaS 수의계약 가능

컴퓨팅입력 :2021/02/02 11:15    수정: 2021/02/03 00:24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스마일서브(대표 마보임)는 자사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코리아브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IaaS부문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일서브 코리아브이가 IaaS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되면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복잡한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이나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통해 코리아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기존의 계약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기존의 공공입찰 계약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디지털

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이다.

스마일서브는 데이터센터(IDC)를 2008년에 직접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개발해 민간·공공에 제공 중이다.

스마일서프 코리아브이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IaaS 부문 심사를 통과했다.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된 스마일서브의 코리아브이는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과 집적정보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한 상품이다. 또, 비전문가도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포털과 24시간 컨택 가능한 기술지원 및 매니지먼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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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보임 스마일서브 대표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높은 기술력과 고도화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와 기술 노하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디지털서비스 심사 통과로 공공기관 수요에 대응해 코리아브이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인프라 공급은 물론 기관이 자체 보유한 시설 내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을 필요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구축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