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금지·9시 영업제한, 2월14일까지 연장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일주일 뒤 재논의

디지털경제입력 :2021/01/31 17:09    수정: 2021/02/01 08:12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된다. 오후 9시 이후 일부 영업을 제한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 단계도 2주 동안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완화 여부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일주일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5단계의 기준 이하로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줄어들며 3차 유행이 점차 통제되는 양상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주부터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며 유행이 재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418명으로 지난주에 365명보다 증가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설명이다. IM선교회와 관련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도 늘고 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0.95로 재상승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특별 조치는 변동 없이 2주 간 유지하기로 했다. 설 연휴에도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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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향후 1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는 재논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