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잔류성 오염물질 기본계획' 시행

저감 노력 강화…"국제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

디지털경제입력 :2021/01/27 12:00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잔류성오염물질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이다.

정부는 앞서 2차 기본계획에선 잔류성오염물질의 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또 미량 사용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상세 취급·유통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내역 공표제도도 도입했다.

3차 계획은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다음달 20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한 게 특징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인체·생태 시료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감시 확대로 노출 저감방안 등 위해관리를 강화하고,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등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국이 스톡홀름협약 후보물질의 검토·평가를 활발히 진행하는 만큼,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의 선제적 조사와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 등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약류 중심에서 특정면제를 동반한 산업용 물질 규제 확대에 대응한 국내 실태조사, 관련 법·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 등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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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저감조치 강화와 폐기물 적정 처리방안도 마련하고, 노출수준 파악과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확대, 과불화화합물 표준분석방법·제거기술 개발로 배출 저감조치 강화, 산업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수은폐기물 처리기반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