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화재 반복되면 최대 ‘운행 제한’ 조치 가능

국토부, 다음달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카테크입력 :2021/01/26 11:00

반복되는 차량 화재로 공공 안전에 위해가 생기면 최대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또 자동차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진행하면, 차량 제조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9월 6일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만약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거짓 공개하면, 차량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령 개정 전 이와 같은 과징금 부과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남양주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급속충전 장소서 발생한 현대차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 (사진=남양주소방서 제공)

법령 개정 전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늑장 리콜을 하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개정 후에는 매출액의 3% 과징금으로 상향된다.

만약 자동차 제조사가 정부 제작결함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면, 국토부가 과징금을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해 차량 소유자가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중대한 손해가 끼치면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이 가능해진다.

전기차 등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인 화재와 인명피해가 나면, 제조사는 국토부 등에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조사가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토부는 차량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조사에 부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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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결함이나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위해가 생기면,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합의해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내릴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조사 리콜을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