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상고 안 한다…"판결 겸허히 수용"

박영수 특검팀 재상고 않으면 형량 확정...국정농단 사건 4년 만에 마무리

디지털경제입력 :2021/01/25 11:19    수정: 2021/01/25 15: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5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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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근 4년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 재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내부적으로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로, 특검팀이 이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