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팩트체크] ‘코나’ 유리하고 ‘모델 3’ 불리한 보조금, 왜?

"공장도가격 적용하면 국내 차 불리” 의견 적용

카테크입력 :2021/01/21 16:06

정부가 21일 발표한 올해 전기차 모델별 보조금 지급안이 논란이다. 수입차 대신 국산차에 유리하게 산정돼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소비자들은 갑작스럽게 변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 기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남겼다.

지난 20일 환경부가 새로 발표한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재행정예고 문서를 살펴보면,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된 점이 눈에 띈다.

당초 환경부 방침은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차량 가격 기준을 ‘차량의 공장도가격(부가세 제외) + 개소세(5%) + 교육세 (개소세의 30%)’로 잡았다.

이 수치들이 다 합쳐져서 6천만원 미만으로 책정되면, 해당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 모델 3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충전중인 미디어 시승용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 (사진=지디넷코리아)

이같은 환경부 계획이 나오면서, 일부 테슬라 예비 소비자들은 모델 3 롱레인지의 국고 보조금 100% 혜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부가세를 제외한 모델 3 롱레인지 판매가가 6천만원 미만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금액안이 나오기 하루전에 재행정예고를 통해 보조금 상한액 기준을 바꿨다. 당초 방안과 달리 부가세를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관세 등 제세 금액(감면혜택 적용)을 포함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 방식으로 정한다는 것이 환경부 방침이다.

이 방안이 나오고 나서, 결국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의 국고 보조금 지급액은 대폭 삭감됐다.

올해 테슬라 모델 3 국고 보조금액은 341만원으로, 지난해 800만원 대비 459만원 줄어든 것이다. 이와 달리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는 올해 보조금 800만원 혜택을 받았다.

올해 차종별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가능액 (자료=환경부)

환경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첫 보조금 산정금액이 행정예고를 통해 발표된 후, 별도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협회 등이 환경부의 당초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 역시 이날 통화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가격 산정 기준의 공장도가격은 국내 제작사의 경우 적용이 되는데 수입 제작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내 업체와 수입업체 간 형평성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권장 소비자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산업협회 등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의 이번 보조금 방침은 테슬라 구매 희망 고객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가격으로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환경부가 새롭게 정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상한액 기준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산정 방식이 적용됐다. 당초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장도판매가 기준으로 적용됐었다.

수입차협회는 환경부에 어떤 전기차 보조금 산정금액 의견을 냈는지에 대한 물음에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산정을 위해 진행한 별도 간담회에는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전했다. 환경부는 사전에 테슬라코리아에 이같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가 정부의 지침에 대해 어떤 반응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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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안은 21일 현재 판매중인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다. 아직 출시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차 CV, 제네시스 JW, 테슬라 모델 Y 등의 보조금 혜택 유무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수입차 업체들은 유리한 보조금 혜택을 위한 가격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지급안에 대해 “각 제조사별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