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력·화력발전소 내진설계기준 개정…지진 안전성 확보

발전량에 따라 핵심·중요·일반시설로 구분해 차등 적용

디지털경제입력 :2021/01/20 15:04

수력·화력발전소의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수·화력 발전시설의 지진 안전성 확보 내용을 담은 '전기설비기술·판단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했다.

새로운 기준엔 행정안전부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산업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내용이 반영됐다. 또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별 내진설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발전시설을 발전용량에 따라 핵심·중요·일반시설로 구분해 지진의 크기를 차등 적용했다.

설비용량 3기가와트(GW) 이상인 핵심시설은 최대 4천8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용량 20메가와트(MW) 이상 3GW 미만인 중요시설은 2천4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해, 용량 20MW 미만의 일반시설은 1천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전기협회)

기술기준 유지관리 위탁기관인 전기협회는 기준 개정에 발맞춰 발전소 주요설비 정착부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세부지침과 발전소 주요 건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정착부 세부지침의 경우, 발전소 내 주요설비를 중요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각 등급별로 견뎌야하는 지진의 크기를 차등해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주요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지침의 경우, 건물 본연의 성능과 노후도를 고려해 지진 저항 능력을 평가하는 최신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기법을 도입했다. 안전 관련 설비와 전력생산 필수 설비에 대해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설비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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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미국·칠레·대만 등 지진 취약 국가들의 실제 설계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 신뢰도 향상과 함께 전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진설계기준이 포함된 전기설비기술·판단기준과 KEC는 산업부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지침은 전기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