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루다 위법성 철저히 조사해야" 민원 제기

"불법 확인되면 모든 데이터셋 폐기해야"

컴퓨팅입력 :2021/01/20 15:00    수정: 2021/01/20 15:38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외 비공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용한 '연애의 과학', 챗봇 빌더 ‘핑퐁’ 등 다른 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등 현행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동의한 부분을 넘어서는 범위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스캐터랩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위원회가 스캐터랩이 출시한 모든 제품의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나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법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루다.(사진=이루다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는 ‘개발’에만 초점을 맞춰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는 철저히 ‘부수적인 피해’로 취급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법제를 정비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과정이 불법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정보 주체의 요청 없이도 이루다 외 해당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챗봇 모델과 알고리즘, 그리고 해당 데이터셋의 원본 및 가명 데이터셋의 폐기가 마땅하다"면서도 "정보주체들의 대규모 민사소송이 예고된 상태에서 회사의 대상 데이터셋 폐기는 피해자들의 열람권 행사와 피해사실 입증에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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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루다에 사용된 개인정보들에 대해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개별적인 삭제권 행사를 보장하되, 회사의 일방적인 폐기 처리는 위원회 조사와 민사소송 등 관련 분쟁이 끝날 때까지 정지하고 피해자들의 열람권과 처리정지권 행사 등 피해사실 입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이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