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틀 갖춘다

[방통위 업무계획 보고]①포용 중심 이용자보호 정책 강화

방송/통신입력 :2021/01/20 12:00    수정: 2021/01/20 15:13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에 나선다. 방송통신 미디어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능정보시대 역기능에 대응하고 디지털 불법 유해물을 근절하며 디지털미디어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디지털 포용 이용자 보호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0일 회복, 포용, 도약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19일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의 일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도 많이 바뀌었다”며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 양은 많아진 반면에 미디어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용자가 받는 피해 양상도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같은 정책 여건을 고려해서 지난 1월6일에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으로 5기 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며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역시 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AI시대 이용자 보호 강화

방통위는 AI 확산을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새로운 이용자보호 법체계 정비에 사선다. 지난 2019년 마련한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기반으로 AI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서비스 이해당사자와 민관 합동으로 정책 네트워크인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중심 정책 수립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AI 역시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판적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AI 이용자보호 법체계와 함께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는 완화하면서 이용자 보호는 강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 연계정보(CI) 활용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연계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CI 생성기술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결

인터넷 플로팅 광고와 단말기 유통법의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

통신서비스에서 자주 나오는 민원은 조사를 강화하고, 분쟁조정 신청절차와 피해구제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기관별로 민원을 이송 처리하는 현행 방식은 대표전화로 통일해  전화상담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분리공시제를 통한 출고가 투명화,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 제외, 유통점 추가 지원금 범위 확대 등 지원금 향상도 추진한다.

통신 장애가 일어날 경우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통신사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 배액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될 때 이를 알리고 손해배상 기준을 고지하는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 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삭제 기준도 구체화한다.

이밖에 OTT, 라이브커머스 등 이용 규모와 민원이 증가하는 신규 분야를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독경제 확대로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앱 결제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 허위조작정보 +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해 허위조작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론의 장을 훼손시키면서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물 등 디지털 역기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방통위는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을 고도화한다. 전문가와 시민 간 팩트체크 관련 협업 결과물이 팩트체크넷에 공유되는 방식이다.

이달부터 교육자료 등 팩트체크 자료 데이터를 쌓고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연내에는 팩트체크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플랫폼에 탑재할 목표다. 다음달부터는 시민과 전문가를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또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 ‘재난상황 허위조작정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연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안의 국회 입법에 나선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물 근절 ▲불법스팸 규제 강화 ▲인터넷상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통해 대응한다.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1분기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고 오는 6월부터 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NA 데이터베이스도 개발해 인터넷사업자에 제공한다.

아울러 권리침해 구제를 위한 임시조치와 사이버 명예훼손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민 스스로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 디지털 미디어 역량 강화

지난해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이행한다.

아울러 미디어 교육 광역 거점을 구축한다. 현재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7개 광역시와 도에 센터 구축을 추진해 지역 미디어 교육을 위한 허브 시설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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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지역 소규모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원과 연계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진로특강, 영상제작법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미디온’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