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사-기사간 불공정 계약' 자율 시정

"불공정한 배상 책임 부과·일방적 계약 해지 없애기로"

인터넷입력 :2021/01/20 10:03

앞으로 배민라이더스나 쿠팡이츠 등을 운영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는 배달 기사에 불공정하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항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오토바이 배달 자료사진(제공=픽사베이)

표준계약서와 공정위의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3개 플랫폼 사업자인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과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는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약 6천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2개 배달대행앱(배민커넥터 및 쿠팡이츠)을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율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리한 배상책임이 개선됐다.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자율시정안에서는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된다.

불이익조치 전 절차도 마련됐다.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자율시정안에서는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프로그램 이용제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배달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계약 외 업무조건에 제한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배달기사가 준수해야 하는 서비스기준을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배달료 지급 건에 대해서도 기존 계약서에는 배달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돼 있지 않았는데, 자율시정안에서는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 반영기존 계약서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양측이 합의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빠져있었는데, 자율시정안에는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주요 조항에는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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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1분기까지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분야의 자율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사와 지역업체 간,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