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삼성 비상경영 돌입

긴급 사장단 회의 열고 대응 방안 모색할 듯...준법위는 당분간 유지

디지털경제입력 :2021/01/19 14:36    수정: 2021/01/20 10: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은 당분간 비상경영 체제 돌입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이번 재판과 별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남아있어 사법 리스크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효성과 지속성을 인정받지 못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며 활동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 삼성, 비상경영 체제로...긴급 사장단 회의 열리나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경영진들은 조만간 사별, 또는 전자 계열사 중심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사옥.(사진=뉴스1)

삼성은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때와 비슷하게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계열사별 최고경영자(CEO) 중심으로 경영을 이어나갔고 주요 현안은 이 부회장이 직접 보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옥중에서도 일부 의사 결정에도 관여했다. 구속 직후 ‘미래전략실’(미전실) 해체와 그해 7월 경기도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 준공식 때 2021년까지 30조원 투자를 결정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다만, 당분간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은 중지된다. 서울구치소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교정시설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접견으로 대체된다.

■ 준법위, 당분간 존속될 듯...26일 7개 계열사 CEO 모임 예정대로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반영하겠다”고 했던 삼성 준법위 활동도 애매해졌다. 삼성은 지난해 초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를 설치해 운영해 왔지만 이번 재판에서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심 판결에서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준법위 활동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준법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정기회의와 26일 7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의 모임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단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준법위 존속을 약속한 바 있다.

■ 삼성 사법리스크 이제 시작...불법승계 혐의 재판 내달 개시될 듯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나면서 관련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번 재판과 별개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에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더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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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