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미세먼지 농도 8% 개선…"기상·석탄감축 효과"

평균 풍속 늘고 대기흐름 원활…석탄화력 배출총량 1800톤 줄어

디지털경제입력 :2021/01/19 12:00

지난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기상요인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등의 배출량 감축 노력이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달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해 시행했다. 또 지난달부터 오는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정부세종청사

지난 한 달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이었다. 전년(26㎍/㎥) 대비 약 8%, 직전 3년(27㎍/㎥)보다는 약 11% 개선됐다.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열흘로, 역시 전년 대비 나흘 늘었다.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닷새로, 전년 대비 이틀 줄었다.

지난달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주요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기상요인과 국내 배출량 감축 노력을 들었다.

다만,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상의 영향은 유·불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환경부

환경부 관계자는 "전년도 12월 대비 평균 풍속이 증가(1.8→1.9m/s)하고 한랭건조한 대륙고기압의 강한 확장으로 대기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강수량이 70% 감소(30.3→9.2mm)하고, 동풍 일수가 감소(6→0일)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실적이 컸다.

계절관리기간 총 324개 사업장이 참여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났다. 원격굴뚝감시체계(TMS)를 부착한 13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전년 대비 약 4천571톤, 2018년 대비 약 1만982톤 줄었다.

석탄화력발전은 전국 총 60기 중 일자별로 12기에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26기에서 46기에 대해선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통해 감축을 실시했다. TMS 자료 분석 결과, 전년에 비해 배출총량은 약 1천836톤, 2018년 대비 5천254톤 줄어들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발적협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톤). 자료=환경부

 이외에도, 지난 한 달간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통해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최대 약 3만1천857톤 저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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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두 번째로 시행하는 계절관리제가 사업장과 선박의 자발적인 감축, 5등급차 운행감소와 같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소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하고 정책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추위가 지나가고 대기정체 등이 발생하면 고농도 상황이 잦아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예의주시해 남은 계절관리기간 상황관리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