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따랐을 뿐인데"...재계 부글부글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에 "이현령비현령 같다" 유감

디지털경제입력 :2021/01/18 16:36    수정: 2021/01/19 08: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공여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과 재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코로나 위기 대응과 삼성 준법위 도입 등 양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기대했던 터라 실형 선고에 실망감은 더했다.

이날 변호인단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면서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이유도 사건의 전후 관계와 준법위 도입 노력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야박했다는 불만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삼성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계 단체들도 일제히 안타깝다는 아쉬움과 우려를 전했다.

경총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됨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실적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수많은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의 사활도 함께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재계 관계자들 역시 허탈감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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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는 “먼저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한 건데...대통령 말을 따랐다고 구속시키나?”라며 “이현령비현령 같다”고 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