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저감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 대비 4천500여톤(25.3%)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중인 사업장(111개), 2차 계절관리제에 신규 참여한 사업장(44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169개) 등 총 324개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 협약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324개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종)에 대해 지난달 배출량을 분석했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같은 기간 오염물질 저감률(13.3%)과 비교하면 이들 기업의 감축 수준은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석탄발전·제철·시멘트 분야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감축률을 달성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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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협약에 참여하는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감축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개선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다"며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계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