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플랫폼 분야 부당경쟁 감시 강화

ICT 전탐팀 개편…앱 마켓·O2O 플랫폼 분과 신설

인터넷입력 :2021/01/18 10:00    수정: 2021/01/18 10:11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세부 분과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반도체로 구성된 ICT 전담팀 감시분과를 앱 마켓·O2O 플랫폼·지식재산권·반도체로 변경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앱마켓분과는 새로운 모바일 OS 출현을 방해하기 위해 관련 앱 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 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 하게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를 감시한다. 또 특정 결제 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도 중점 감시한다.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면서 국민 생활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2O 플랫폼 분과도 신설했다. O2O 플랫폼 분과는 자시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또 플랫폼 상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등을 감시한다.

기존 지식재산권과 반도체 분과는 그대로 운영한다. 이들 분과는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공정위 ICT전담팀 감시분과 개편도

공정위는 또 ICT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 전문성도 적극 활용한다.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 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분과별로 전문가 풀을 확대해 ICT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9년 11월부터 ICT 전담팀 감시분과를 운영, 네이버 부동산·쇼핑 관련 제재를 포함해 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 분야에서 7개 사건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