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PC방 등 최대 1천만원 코로나19 대출받는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 최대 2%p 인하

금융입력 :2021/01/14 06:00

자기 건물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집한제한업종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대출이 시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 등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PC방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되고 자기 건물이 아닌 임대 건물서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은행 신청을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정부 보증서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증료도 부과된다.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되지만 2~5년차 보증료율은 연 0.6%다. 금리는 결정되지 않았다. 은행 자율로 정할 계획이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자료=금융위원회)

12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집행까지 3~4영업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방역 준수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2%p 인하된다. 은행권은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했으며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은 추가적으로 1%p 인하해 2%대 금리로 운영 중이다.

다음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주요 질의응답.

Q. 지원 대상은?

"1월 11일부터 200만원씩 지급 중인 버팀목자금의 대상이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가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버팀목자금 대상의 홈페이지에서 버팀목자금 신청 확인서를 뗄 수 있다."

Q. 이미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중복 수혜도 가능한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신청 가능하다."

Q.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나?

"접수부터 대출까지 3~4영업일 소요되나,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 있다."

Q. 신청 절차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영업점이나 은행별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가능하다. 홈페이지와 앱에서 접수가 가능한 곳은 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기업은행이다. 접수 후 대출도 비대면으로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대구은행·기업은행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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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다.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는 버팀목 신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