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법 개정안 실효성 위해 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새로운 제도 안착 위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처벌 규정 필요

디지털경제입력 :2021/01/13 11:13    수정: 2021/01/13 11:15

지난 12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게임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세밀한 운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그 내용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 게임업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점을 법안에 담았다는 점도 특징이다.

2020년 12월 15일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게임업계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게임업계의 주요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반갑지만 VR과 AR 등 차세대 게임콘텐츠에 대한 항목이 부족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침이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법안이 발의되기 전 이해당사자인 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반응도 보인다.

한 VR 콘텐츠 개발사 관계자는 "같은 VR 게임도 게임 플랫폼에 따라 가정용은 물론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VR 게임을 플랫폼마다 다르게 등급분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항목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해외게임사 대리인제도는 해외게임사의 '배짱장사'를 막기 위해 새롭게 법안에 추가된 항목이다.

게임업계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를 반기면서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게임사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등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더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포함된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항목.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의 적용 범위가 온라인게임제공업자 이외에 게임제작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온라인이나 모바일게임 서비스 외에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게임도 포함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법안이 게임산업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야하는데 자칫 특정 플랫폼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가 안착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모바일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법안을 위반 시 고액의 과징금을 징수하거나 서비스 차단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과태료와 처벌 수준으로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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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운영 방침이나 처벌 방침이 갖춰져야 한다. 지난 2019년에 게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업계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두 차례 진행되고 지난해 12월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에 발의됐고 소관위에 접수 상태다. 법안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업계와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