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오전 6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 13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16일에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시는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12일 0시부터 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3일도 하루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세종시 지역에서 13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가운데 하나인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세종지역 통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12일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135만대) 차주에게 세종지역 운행제한 시행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영업용차량이나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7개)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관련기사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감축 효과는?2020.11.30
-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로 먼지 저감 박차2020.11.29
- 정부, 2차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나쁨일수·평균 농도 줄인다2020.11.02
- 12월 석탄발전 최대 17기 멈췄다…미세먼지 배출량 36%↓2021.01.10
13일 고농도(50㎍/㎥ 초과)가 예상되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행동 요령에 맞춰 적정 실내온도(20도) 유지, 야외활동 자제, 손 씻기 등의 주민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