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한시적 조치 3월 15일 종료"

2020년 3월 적용 이후 한 차례 연장...여당 반대 의견 수용 여부 촉각

금융입력 :2021/01/12 08:35    수정: 2021/01/12 09:21

2020년 3월 16일 적용 이후 한 차례 연장됐던 공매도 금지가 오는 3월 15일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의 차익 실현을 위해 주가가 떨어져야 한다. 이 때문에 주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경.(사진=KB국민은행)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1400대까지 떨어지자 금융위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것. 

일부에서는 공매도 금지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 경우 개인 투자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는 일시적 조치일 뿐이며 계획대로 공매도 금지 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유동성이 과도하게 주식 시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주의를 당부해왔다.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은행권 리스크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왔다.

지난해 12월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서 늘어난 시중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위험 자산으로의 지나친 쏠림 등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있게 조정(orderly deleveraging)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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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8일 은성수 위원장은 "주가 3000 시대를 맞이하여 불안감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며 "본인의 투자여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 측은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