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견 화학그룹 KPX 계열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 시정

원료 수출 영업권 창업자 장남 회사에 무상 제공

디지털경제입력 :2021/01/10 14:15

중견 화학그룹 KPX그룹 계열사가 창업주 장남이 최대 주주인 기업을 부당지원하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PX 소속 진양산업이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에 대한 스펀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무상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양산업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13억6200만원과 2억7300만원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KPX 창업주인 양규모 회장(12%)과 장남 양준영 부회장(88%)이 지분 100%를 보유한 부동산임대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진양산업은 2015년 8월 자신이 수출하던 스펀지 원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수출 영업권(평가금액 36억7천700만원)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관련기사

양도 과정에서 당사자 간 계약이나 상응하는 대가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원행위로 지원 객체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베트남 소재 국내 신발제조업체 등에 납품되는 스펀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아무런 노력 없이 진입해 독점적 이윤을 누렸고 잠재적인 경쟁사업자 진입이 봉쇄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초래됐다”며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