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규제 개선안 마련

신규 인·허가 및 변경 승인서 심사중단제도 수정

금융입력 :2021/01/06 15:38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및 핀테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심사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6일 열린 '금융산업 혁신과 역동성 제고' 간담회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 및 핀테크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대주주 변경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로부터 받아야 한다. 심사 도중 대주주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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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사진=뉴스1)

최근 마이데이터(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라이선스 예비 인가에서 대주주가 형사소송 진행 중인 은행과 핀테크는 신규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됐다. 하나금융지주 대주주인 하나은행, 핀크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일시 중단을 공지한 상태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올해는 정부가 금융행정 수행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며 "정부도 규제·제도 혁신 및 관행개선 노력과 함께,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